#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주민소환투표결과가 확정되면 주민투표대상자는 그직을 상실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이란? |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권 |
주민소환투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주민소환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된다.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위에 해당하는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는 각하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는 아무때나 가능할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 위와 같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는 각하된다.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 및 효력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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