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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by 헤비브라이트 2022. 1. 18.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선거일 60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조제1항


 

2022.3.9.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

바로 선거일전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선거일 60전에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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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이다.

 

금지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보면

 

①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제외되는 행위(할 수 있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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