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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국립공원에서 자전거 출입 행위 안되는 이유와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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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01.  기본원칙

 

「자연공원법」제29조에서는 공원구역에서 영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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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원구역에서 제한,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6조에서는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해당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우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 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위 조항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자전거 출입 및 주행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제7호의 내용을 보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 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이 자전거 타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 

 

 

03.  과태료

 

만약, 국립공원에서 자전가를 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