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01. 기본원칙
「자연공원법」제29조에서는 공원구역에서 영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02. 공원구역에서 제한, 금지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6조에서는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해당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우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 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위 조항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자전거 출입 및 주행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제7호의 내용을 보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 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이 자전거 타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
03. 과태료
만약, 국립공원에서 자전가를 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전교차로 진출입 차량 방향지시기로 신호해야 한다. (0) | 2026.08.20 |
|---|---|
| 중앙선을 설치해야 하는 도로와 중앙선 있는 도로 보행자 통행 방법 (0) | 2026.08.10 |
| CCTV 영상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거절할 경우 대처 방법 (1) | 2026.08.05 |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감면 기한 (0) | 2026.07.20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0) |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