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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3.

#수급인이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외의 자 즉,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 정리해 봅니다.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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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제2항)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미제공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법 제22조의2제3항)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담보의 제공이 좀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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