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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20.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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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2. 문화재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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