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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공사계약 이행 보증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2.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시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사 이행의 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국가 계약이행 보증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이상 납부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이행 보증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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