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업의 종류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과 같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개 업종)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29개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습식·방수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 해제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27. 난방시공업(제2종), 28. 난방시공업(제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의 등록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3. 조립·해제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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