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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9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신고 시기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안전관리자수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 2021. 12.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도급+관급)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3)」제2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 대상.. 2020. 9. 25.
건축물 철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에 대한 조치(조사, 해체 및 제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을 조사한 후 기록 보존하고, 일정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2조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사항을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 건출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및 면적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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