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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로20

보도의 유효폭 기준, 보도 계획 및 설치의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한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 2022. 7. 7.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2022. 4. 29.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도로면적 비율 # 산업단지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일정비율의 공공녹지, 도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01. 산업단지별 녹지 비율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구분산업단지 규모계획기준녹지율300만㎡ 이상10% 이상 ~ 13% 미만100만㎡ 이상 ~ 300만㎡ 미만7.5% 이상 ~ 10% 미만100만㎡ 미만5% 이상 ~7.5% 미만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00m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2022. 4. 22.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 2021. 11. 25.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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