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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항목, 청구 방법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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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경기도기후보험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과 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추진배경

 

#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

#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음

#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신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

 

2. 사업개요

 

●  보장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가동가입

 

● 보험기간 : 2026.4.11~2027.4.11(1년 단위 보험계약)

※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항목 및 청구서류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5만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15만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15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30만
(신규) 사망위로금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보험기간 내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300만
(신규) 응급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보험기간 내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보장(사고당) 10만원

보험금청구서+및+개인정보동의서.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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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방법 및 절차

 

●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직접청구

 

● 청구방법 : 콜센터(메리츠화재손해보험) 02-2078-4548

1. 메일(support@bizinsight.co.kr) 또는 팩스(02-313-2277)
2.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우편번호 03737)
3. 앱팩스(070-4170-4040)
*방법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 앱을 다운받아 사진첨부하여 발송

 

●  청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