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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경기도기후보험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과 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추진배경
#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
#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음
#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신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

2. 사업개요
● 보장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가동가입
● 보험기간 : 2026.4.11~2027.4.11(1년 단위 보험계약)
※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항목 및 청구서류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
15만 |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
15만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치쿤구니야, 지카바이러스 |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
15만원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 30만 |
| (신규) 사망위로금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
보험기간 내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
300만 |
| (신규) 응급실 내원비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
보험기간 내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보장(사고당)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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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방법 및 절차
● 보험청구 : 피해 도민이 보험사(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직접청구
● 청구방법 : 콜센터(메리츠화재손해보험) 02-2078-4548
1. 메일(support@bizinsight.co.kr) 또는 팩스(02-313-2277)
2.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 우편번호 03737)
3. 앱팩스(070-4170-4040)
*방법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팩스 앱을 다운받아 사진첨부하여 발송
●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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