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8.17.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022.8.22.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01.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쟁사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 / 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 월) |
재산가액 | 1억 1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증 일부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02. 신청 및 지급
신청시기
신청은 '22.8.22.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Q&A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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