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도내 청소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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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사업내용
○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 다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버스(시내, 마을)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
○ 반기별(회당 6만원 한) , 년 12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https://www.gbuspb.kr)
교통지 지원금 신청절차
01 회원가입 →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03 지원금 신청 → 04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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