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된 옥내급수관(수도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하고 있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1조, 해당 지자체 수도급수조례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을 마시는데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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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 공사비를 지원 하고 있다.
01. 지원 근거
옥내 배수관이 노후된 경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도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법> 제21조제5항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02.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급수조례, 수도조례 등)를 확인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지역 | 지원대상 | 지원 범위 | 지원 최대금액 |
서울특별시 | 1994.4.10.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택 및 옥내 급수관 전체 교체시 지원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제외 |
교체공사 80%이내 갱생공사 80%이내 |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500만원 (2가구 200만원, 3가구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공동주택 140만원 (공용급수관 세대당 60만원) |
경기도 | 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130㎡이하 단독주택:1가구거주기준면적 130㎡이하 다가구주택: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연면적이 130㎡이하 |
60㎡이하: 총공사비의 90% 85㎡이하:총공사비의 80% 130㎡이하:총공사비의 30% |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각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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