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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0. 9. 25.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도급+관급)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3)」제2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 대상사업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도급+관급)인 공사에 적용한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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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상기준

 

도급자 관급 미포함일 경우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아래 비율

 

도급자 관급 포함일 경우 :  ⓐ,ⓑ같이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미+도급자관급) * 아래 비율 

 ⓑ (재료비+직접노무비) * 아래 비율 * 1.2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일반건설공사(갑) :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지하철도, 지하상가 등

 * 일반건설공사(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 높이 20m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 철도,궤도 신설공사 : 철도, 궤도시설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03.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04. 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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