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
시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원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
1. 「국토계획법」 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 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02.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제출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같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첨부하여 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회의 동의나 의겨늘 청취해야 하는 사업과 계획↓ https://anbak4.tistory.com/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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