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오늘은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의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0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라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아래 별표 15와 같다.
03.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84조 제85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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