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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by 헤비브라이트 2022. 2. 7.

# 2021.8.17.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청에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그동안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2021.8.17. 「농지법」 개정으로 이제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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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 신청('22.8.18.부터)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하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축산물 생산시설 : 축사, 곤충사육사, 공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지대장 허위 변경 신청하면 과태료('22.8.18.부터)

 

만약에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법」 제64조) 

 

개정된 이 조항은 「농지법」은 2021.8.18.부터 시행된다.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22.4.15.부터)

 

2021.10.14.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2022.4.15.부터는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이상 농지)도 면적제한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한다.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이상 농지 (개선) 면적제한 폐지

 

농지대장 개편에 대한 Q&A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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