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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by 헤비브라이트 2022. 2. 15.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재재해" 에 이르게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은 2022.1.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0.4.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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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02.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중대산업재해 유형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처벌

구분 사망 사망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 50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상기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3.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종류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제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중 해당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것

 

연장 20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 시·군·구의 도로 터널, 철도시설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및 철도터널, 2천㎡이상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사업소,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대시민재해 유형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

구분 사망 사망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 50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받는다.


 

04.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1.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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