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관련근거 : 「형법」 제314조 및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68조
건설공사현장에 불만을 품고 건설현장 입구 도로를 막고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업무방해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02. 일반교통방해
더구나 도로를 막았다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
「형법」제185조에 의하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03. 도로에서 금지행위
「도로교통법」제68조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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