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22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1 / 과속방지턱이란? 먼저, 과속방지턱의 정의해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 2022. 8. 19.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간격 및 기준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과 외의 지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제7호우리가 다니는 보도에 말뚝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교통섬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기능을 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 같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 놓고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물건인것 같기도 하고, 혹시 쓸떼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흔히 '볼라드'라.. 2022. 7. 19.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 및 절차, 인증비용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이용자들이 한눈에 알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01. 인증 대상(시설물)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 2022. 6. 10.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2022. 4. 29.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