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유재산1 사유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매입 방법 # 국유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국유재산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국유지가 있을 때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가령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맞닿아 '도로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도로부지'를 살펴보니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써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이용현황이 비슷한 토지이다.이 도로부지를 매입했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과 규모가 향상되어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 2021.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