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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

# 해당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계획을 확정,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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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정책계획, 기본계획,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협의요청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대상계획 또는 사업 협의요청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주무관청의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2] 참조
환경영향평가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계획수립, 인가, 허가,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별표3] 참조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업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 전




















사업의 승인등 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1조제2항
[별표4]참조

 

해당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계획을 확정,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cedil;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hwp
0.03MB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hwp
0.04MB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hwp
0.05MB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하는 경우  ◑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1항)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를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게 되므로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 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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