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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위반 과태료와 관계법

by 헤비브라이트 2021. 1. 28.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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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렇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7조(과태료)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복잡한 주차장에 텅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해서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은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차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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