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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대행방법, 수수료)

by 헤비브라이트 2021. 4. 7.

#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2조

 

01. 등록대상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0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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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제4항)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03.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04.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         

 

「동물호보호법」 제12조제4항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05. 등록 등 수수료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구분 수수료
.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10,000원(무선식별장치는 본인부담)

3,000원
. 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무료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구분 수수료
가. 신청비 1건당 100,000원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영업의 등록ㆍ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

구분 수수료
. 영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10,000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0,000원
. 등록사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0,000원
.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000원

 

[※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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