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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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 > 보증서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방공기업 또는 이러한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그 외의 사업시행자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공사진척률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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