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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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 > 보증서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방공기업 또는 이러한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그 외의 사업시행자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더불어서 공사진척률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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