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주택법」
01. 개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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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02.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등) 4.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7.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기간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 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법 제4조 및 제5조> |
03.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면적
도시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
① 1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② 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③ 100만 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큰 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
04. 임대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 공급
도시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 |
① 수도권ㆍ광역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 |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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