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시행령 제57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1만제곱미터 이상) 허가를 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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