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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50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교체 시 보조금(20만원) 지원 #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 2020. 5. 29.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 2020. 5. 27.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2020. 5. 1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0.3.19부터 4.8까지 열람기간 동안 총 37,4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915건 반영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 2020. 5.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2020. 5. 1.
지정당시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신청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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