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도급+관급)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0.1.23)」제2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을 정리했습니다. 01. 대상.. 2020. 9. 25. 건축물 철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에 대한 조치(조사, 해체 및 제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을 조사한 후 기록 보존하고, 일정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2조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사항을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 건출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및 면적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또.. 2020. 8.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