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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원 녹지26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2024. 5. 13.
녹지의 점용허가 및 신청서 # 녹지에서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녹지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서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01. 녹지 점용허가 대상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녹지법」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 2023. 9. 20.
녹지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와 같이 세분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01. 완충녹지 ◑ 정의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2-1(1)) ◑ 완충녹지 설치기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부.. 2023. 6. 14.
공공주택사업 공원녹지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 01.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공공주택매입사업 :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 공공주택관리사업 :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02. 공공주택사업의 확보 공원·녹지율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서 기준하는 공원·녹지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의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원·녹지율은 20%이상 이다. 여기에서.. 2023. 6. 9.
완충녹지의 설치 기준(폭과 면적)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8조 01.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의 정의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준하은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 2022. 10. 28.
도시공원위원회 및 주민의견청취 생략하는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공원시설과 녹지조성을 계획한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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