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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15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고시 절차 #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이법은 2024.4.27.부터 시행되고 있다.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의 "노후계획도시"란 .. 2024. 7. 2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혜택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2.6.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5.2.7.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제정된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른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과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심개발혁신지구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 2024. 7. 1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질의 내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02.  회신(답변) 내용 지정권자는 도.. 2024. 7. 1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01.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0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024. 6. 3.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국유·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관계를 정리해 봅니다.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 2024. 5. 24.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읙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01.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02.  존치 건물부지의 지구단위계획..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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