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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12.

#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터이다.

#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공공시설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01. 공개 공지
 

◑ 정의

 

"공개 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터를 말한다.

 

◑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 링크된 같은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anbak4.tistory.com/345

 

 

◑ 공개공지 금지행위 및 벌칙

 

누구든지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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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공지

 

◑ 정의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하나이다

광장·공원·녹지·유원지와 같이 "공간시설"에 해당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중 하나이다.

항만·공항·광장·녹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와 같이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공공공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이 경우 또는 아닌 경우에도 새로 설치한 "공개공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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