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작업대에는 반드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 작어대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28. 경북 구미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고소작업차를 탑승한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은 고소작업대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원칙
「안전보건규칙」제18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원칙은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몇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03. 정격하중(안전율) 표시 의무
「안전보건규칙」 제18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속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7가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
제5호에서 작업대에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정격하중에는 탑승자, 공구, 장비 등 모든 하중이 포함되므로 탑승 가능한 인원의 판단기준은 정격하중과 작업자 무게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제1호에서 와이어로트 또는 체인으로 작업대를 올릴 경우 안전율이 5이상이어야 하고, 안전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안전율 5이상" 이라는 표현은 구조물이나 기계 부품이 실제 사용하는 하중의 5배 이상 하중을 버틸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03. 탑승인원 유추하기
실제 탑승 가능인원은 해당 장비에 명시된 정격하중(작업대 명판이나 메뉴얼에 표시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만약, 작업대 정격하중이 200kg이라면 평균 성인 2명이 탑승 가능하지만 보호구착용, 공구 등 하중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명만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