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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설립요건 및 세제혜택

by 헤비브라이트 2020. 10. 28.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충족요건을 갖추어여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수정일자 : 2021.2.25(수정사유: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


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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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사,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등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SPC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0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지목하여 이 회사의 설립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근거법령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기인 중 금융회사 등으로서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닐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자산관리회사)에 위탁 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5)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등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2020.12.22.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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