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BTO, BTL, BOT, BOO, BLT, 혼합형, 결합형 방식이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O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에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하다. BTO방식의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밤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BTL방식의 시설 및 부대사업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적정 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에 유지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에 부대사업수익을 제외한 만큼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수익에 취약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기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투자개발형 사업의 전형으로 시공사가 소유권이 없다는 점에서 BOO와 다르다 BOT방식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시설 완공후 일정기간(통상 20~30년)사업자가 시설을 소유·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한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이 외자유치를 통한 SOC사업방식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다. |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정부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참여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투자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금리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
5.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혼합형 방식(BTO+BTL) :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과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BTL)을 혼합하여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
7. 결합형 방식 :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 내지 같은 법 제4조제6호의 방식 중 둘 이상을 복수로 활용하는 방식
8.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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