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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by 헤비브라이트 2021. 9. 1.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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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 제1종일반주겨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1.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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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 질의회신 사례(조례에서 건축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03.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구분 건폐율 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100%이상 200% 이하 

- 건폐율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

- 용적률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면 된다.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387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 건폐율,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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