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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도시(대도시)의 인정기준과 혜택

헤비브라이트 2024. 6. 21. 07:05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01.  대도시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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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02.  대도시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수를 어떤식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인구 인정기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종합해보면
전년도 말일 현재 ①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 ③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합산한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이어야 한다.
 
 

03.  대도시의 혜택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를 둘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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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관리, 등록취소 시 청문과 과태료 부과 징수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 취소, 주택관리업자 교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 고시,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 고시, 용도지역의 지정 · 변경, 용도지구의 지정 ·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고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 인가, 실시계획 관계 서류 공람과 실시 계획 고시, 공사완료 공고

 

○ 법률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설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고, 변경신고 접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 문화지구 지정, 관리와 과태료 부과, 징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별표 3]을 참고하면 된다.

[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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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명은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참고적으로 시·도는 3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서명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의 부시장,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 : 지방이사관(2급)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부시장,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지방이사관(2급)으로 한다.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정과 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https://anbak4.com/460

특례시 지정과  혜택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022.1.13.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 특례시는 건축허가,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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