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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헤비브라이트 2024. 9. 23. 07:31

<요약>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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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종류 규 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설치(비치) 위치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1단위*(0.7kg) 1 사용하기 쉬운 곳
승합자동차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 사용하기 쉬운 곳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or
1단위(0.7kg) 2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중형(16~35인승) 2단위(1.5) 2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이상의 공간 확보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 1+
2단위(1.5) 1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 사용하기 쉬운 곳
대형(5톤 이상) 2단위(1.5) 1or
1단위(0.7kg) 2
사용하기 쉬운 곳

 

3. 시행일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21.11.30. 개정되었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24.12.1부터 시행된다.

 

 

4. 의무규정 적용되는 자동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2024.12.1) 이후 제작·조립 · 수입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5. 위반할 경우 처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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