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입주예정자 80퍼센트 동의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0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02.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서는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03. 입주예정자 동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되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