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01.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02. 사업계획 변경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변경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