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서 운동시설의 비율과 면적
# 도시공원에서는 공원시설인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운동시설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면적과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도시공원안에서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안에서 운동시설은 어느 범위까지 설치 할 수 있을까?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된다.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세분되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나누게 된다.
따라서 각 공원별로 운동시설을 설치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의 분류 |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 | 운동시설의 설치 범위 |
근린공원 | 운동시설 전체 *아래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만 설치 가능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미만 * 20% = 도서관, 문화예술회과,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면적 |
소공원 | 철봉,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 공원면적 20% 이하 |
어린이공원 | 운동시설 전체 | 공원면적 40% 이하 |
체육공원 | 체련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 * 아래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만 설치 가능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 이상 |
역사공원 | 운동시설 전체 | 제한없음 |
문화공원 | 운동시설 전체 | 제한없음 |
수변공원 | 운동시설 전체 | 공원면적 40% 이하 |
묘지공원 | - | - |
도시농업공원 | 운동시설 전체 | 공원면적 40% 이하 |
체육공원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체련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이상으로 해야 한다.
체육공원에서 공원시설부지면적은 50%이하로 조성해야 한다.
만약에 체육공원 면적 10,000㎡일 경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50%이하인 5,000㎡이하로 조성해야 하고, 이중 60%인 3,000㎡이상을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녹지부분을 제외한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실습장, 체험장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