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시기 및 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01.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려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등록신청일은 신고일을 말한다.
※ 교육 제외대상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02. 소속 공인중개사 교육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제외대상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03. 중개보조원 교육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제외대상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04. 연수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04.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1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자